- 201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을 시행되는 것이다.

포항시는 3월 1부터 3월 31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은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는 농업인으로서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기간은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012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3년도에 사업신청 가능하다.

또한 시는 금년 유기·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 인상했다고 밝혔다. 논의 경우 유기재배는 ha당 39만2천원에서 60만원, 무농약 재배필지는 30만7천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원된다. 밭의 경우 유기 재배필지가 ha당 79만4천원에서 120만원, 무농약재배는 ha당 67만4천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저농약재배는 524천원/ha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국고 100%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도에 751농가 423ha에 대해 2억원이 지원됐다”며 “관내 친환경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밖에도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8천ha와 조건불리 직불금 500ha등에 총 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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