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협약식에서 여성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 현판을 수여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5년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제주여성거버넌스 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게되어 민-관이 협력하여 여성친화적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로서 2009년 익산시를 처음 지정한 이후 현재 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협약식을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해에 지정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11. 12. 5) 지역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 지정도시들은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공동목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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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사무관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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