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28일 한국은행은 ’11.8.1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9월 결산)으로부터 부담금 75.9만달러(2011.8∼9월분)를 수납

동 제도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중 하나로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① 선물환포지션 제도 (10.10.9일 시행, 11.7.1일 한도축소)

- 은행의 외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에 上限을 설정

* (10.10월)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 (11.7월~) 국내은행 40%, 외은지점 200%

②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11.1.1일 시행)

- 채권투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20%) 부과

③ 외환건전성부담금 (11.8.1일 시행)

-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

동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되며,

* 전체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경과성계정 등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

* 1년 이하 20bp, 1년~3년 이하 10bp, 3년~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

금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결산월로부터 5개월내 부담금 납부 의무

금년중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총 2.1억달러로 추정

* 국내은행 18개(시중 7, 지방 6, 특수 5), 외은지점 38개, 정책금융공사 등 총 57개 기관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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