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3월 12일부터이며, 판매되는 작물별 가입 시기(사과·배·감·벼 3월, 밤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포도·자두, 복숭아·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시군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지난해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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