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 가능

-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페쇄 명령 할 수 있어

서울--(뉴스와이어)--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썊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며, 뿐만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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