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금년 7월 1일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 제도 및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도 도입, 이전절차의 간소화 등 등록제도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된다

등록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불수리이유를 통지받은 등록신청서의 경우 서류반환절차를 생략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만 보완하면 재신청되도록 함으로서 등록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최소한 7일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를 도입하여 권리의 설정등록결정통지시 특허(등록)료 납부서(지로용지)를 함께 송부하여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내에는 전국 어느 장소나, 언제든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에 대한 이전 등록신청서의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등록원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표시변경절차를 생략(직권주소변경등록)하여 신속하게 이전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특허권의 등록을 위하여 선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말소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인인 경우 권리포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 통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 설정등록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신청시 등록(지방)세와 특허(등록)수수료를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영업시간(통상 16:30) 이후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지방)세를 등록신청서 접수 당일에 납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익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가 크게 혁신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설정등록료 납부절차 및 이전등록절차 등 간편하게 되어 지식재산권등록관련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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