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빙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이에 따라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전자 및 운송관련자에게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안·노은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32곳, 건설기계대여 업소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 등을 방문해 축중기 자체설비를 포함해 화물적재 사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운전자의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대 시 건설관리본부장는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결과 5090여 대 검측으로 273대를 적발, 1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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