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7일(수) 오후 3시 청사 회의실에서 국제결혼중개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다.

국제결혼중개업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 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관계자 등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임관식 가족정책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8.6.15) 된 후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정착을 위해서도 모두가 합심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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