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정부혜택 준다

-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융혜택 및 노사문화 大賞 신청 자격 부여

- 노사발전재단, 이달 6일부터 지역별 사업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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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12-03-06 09:26
서울--(뉴스와이어)--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가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08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 ‘노사문화 大賞’은 최근 3년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또는 사업)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3.6(화)부터 8개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및 신청: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사업팀 ☎02-6021-1056)

노사발전재단 개요
‘일터를 활기차게, 노사를 행복하게’ 노사발전재단은 2007년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재단은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노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사협력 증진, 고용 안정, 일터 혁신 지원, 중장년 취업 지원,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상생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국내 유일의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노사 관계 발전과 고용 환경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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