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최근 8년간 금(Gold) 밀수출입 동향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8일 밝힌 최근 8년간의 금(Gold) 밀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적발된 금괴 밀수출입은 139건 17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2007년까지는 전부 밀수입(65건 1128억원, 6768kg)됐던 금괴가 2008년부터는 밀수출(74건, 658억원, 1471kg)로 적발된 점이다.
밀수출로 전환된 것은 2008년부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이 비슷하거나, 국제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따른 시세차익과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소득반출 등 비정상 자금의 해외반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이전 밀수입의 경우 금(Gold)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 높은데 따른 시세차익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관세 3%, 부가가치세 10%)의 탈세 및 국내의 무자료 금 수요를 꼽았다.
관세청이 정상 수출입 사례와 밀수출 사례를 비교해 추정한 이익 규모는 금괴 1kg을 밀수입(2007년 2월 기준)할때 약 298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밀수출(2010년 11월 기준)시에는 약 107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국가는 중국(20건), 홍콩(14건), 일본·베트남(각 11건), 대만(7건) 등이었으며 밀수입은 홍콩(27건), 중국(14건), 대만(12건), 일본(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소득 등을 불법 반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점에 주목하고 정보활동 및 공항만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순금이라고 알고 구입한 금이 황동합금으로 판명되는 사기사례*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금을 구입할 때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외에서 금 조각 5개(1.95kg, 3,500만원)를 밀수입하다가 적발, 감정결과 2만원 상당의 구리와 아연으로 구성된 황동제 물품으로 확인. 본 거래 이전에 진짜 금조각 1개(165만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여 신뢰를 쌓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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