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6일(화) 제3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 관계부처, 노사대표, 고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고용정책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고용영향평가는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았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 평가가 완료된 7개 정책*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1년 상반기 평가과제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 농식품수출확대 지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기술닥터 사업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내용>
▸세부사업별로 고용성과에 차이가 있어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예산비중 조정 필요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 신성장기반자금은 신규설비투자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초기(1~3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효과적
- 농식품수출확대 지원 : 고용효과가 큰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물류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성격의 사업의 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필요
▸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 대학과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산학협력이 미흡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수요를 발굴, 여러대학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1개 대학이라도 특화하여 선택과 집중모델을 통해 효율성 제고

이와 함께 금년도 과제로 경부/호남고속철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외식산업 육성 등 주요 산업정책, 유연근무제 확산 등 신규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업과 제도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붙임2>
* 선정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평가과제는 그동안 부처협의만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평가결과가 축적되면서, 금년에는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과제 후보군을 구성하였다.

<2012년 고용영향평가 과제(안)>
▸주요 산업정책 : 외식산업 육성, 공예문화산업,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정책, 원자력기술개발 및 실용화·상용화(R&D)
▸SOC 및 건설분야 대규모 사업 : 제2컨벤션센터 건립(광주), 로봇랜드 조성사업(경남),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경부/호남고속철 사업
▸주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연근무제 확산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가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평가센터를 지정(한국고용정보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 정착·발전기에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앞으로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정부 재정투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근로자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 및 범위 확대,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임차 지원 확대, 공용기숙사 신축 또는 주택임차 지원, 작업환경 개선 대책,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최근 경제가 성장해도 실질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고용상황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 고용영향평가와 근로복지증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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