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5대 정책과제⟫
①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②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③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④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⑤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근로복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 실시
⟪생활자금 융자 개선⟫
◈ 의료비, 혼례비 등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를 확대 ('11년 융자예산 273억원, 4,486명 수혜)
◈ 융자대상자 소득요건(현행 월소득 170만원) 상향, 100만원 미만 소액 긴급자금 등 융자수요가 큰 융자항목 신설 추진
②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불편, 숙소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식당·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부족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
⟪산업단지 근무여건 개선⟫
◈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임차 지원 확대(현행 한도 5천만원→1억5천만원)
◈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 구입시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제공
◈ 공단지역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주, 자치단체와 매칭 지원 추진
* '11.8월 수요조사 결과 : ▴70개 단지는 주거시설 부족 ▴공급확대 희망 복지시설 1순위 ‘주거시설’ (주거시설 41%, 문화시설 38%)
◈ 산재기금을 활용하여 제조기반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12년 2개소 → ’13년 8개소),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
③ 은퇴 및 상병으로부터 보호 강화
(퇴직연금 확산) ‘16년까지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200조원, 가입근로자를 640만명으로 확대
* ('11년) 가입자 328만명, 적립금 50조원
-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상병 휴직제도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마련
④ 근로자들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
(근로장려세제 확대)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상한을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가율도 최대 20% 이상으로 확대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회사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재산형성 상품 개발 추진
⑤ 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토록 허용(현행: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
(자치단체 복지기금 조성)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최소한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금사용을 허용을 검토
⑥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근로자들의 관심이 큰 교육·주거·보육정책의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를 확대
※ 예시) 국토해양부는 '12.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
근로복지연구회 등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소재 관리자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관실 근로복지과
서기관 권병희
02-2110-7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