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 뉴질랜드·호주 기관 방문

서울--(뉴스와이어)--정선태 법제처장은 3월 11일까지 뉴질랜드 법무부와 뉴질랜드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 호주 기후변화부와 연방의회사무처 등을 방문하여 한국과 뉴질랜드·호주 간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태 처장은 3월 7일 뉴질랜드 연방의회 본회의를 시찰하고,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Regulation Review Select Committee) 카트리나 쉥크스(Katrina Shanks) 부위원장을 면담하여 뉴질랜드의 입법 발전 방향과 규제개혁 현황에 대하여 소개받고, 향후 법제 분야에서 양 기관간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3월 8일 뉴질랜드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처와 뉴질랜드 법무부 간의 법제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소개하고 이 포럼에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3월 9일에는 호주 기후변화부[Dr. 서포 배너지(Subho Banerjee) 차관보 면담]를 방문하여 호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연방의회사무처(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를 방문하여 피터 퀴긴(Peter Quiggin) 제1자문위원과 호주의 입안 지원 방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법제처장은 방문 기간 중 호주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경제·통상·투자 진흥회의에도 참석하여 재(在) 호주 현지법인 지사·상사 및 KOTRA로부터 경제·통상·투자 관련 법적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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