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들 부적합 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부과(1개소) 등 행정처분키로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주)에이브상사(북구 상안동 322-9번지, 홈플러스울산점 내 즉석코너) 및 훼미리마트 울산구영현대점(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07-8번지)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조리기구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아니한 아람(중구 복산동 100번지 홈플러스울산점 내 즉석코너)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즉석조리식품(5건), 튀김기름(1건), 유탕처리조리식품(2건) 등 8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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