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경유)과 선하증권 상의 품명(Base Oil, 윤활유기유)이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수사한 결과 선박용선 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폐기하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위조한 선하증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0. 6월경에는 밀수입된 경유 500톤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 주유소에 유통한 사실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은 높으나,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시에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 납부해야 됨에 따라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하므로써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부담비교 : 경유 63억원, 윤활유기유 20억원 ⇒ 차액 43억원
조세포탈 이외에도,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환경오염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시험분석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하절기용으로 빙점이 높아(0℃)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왁스로 인해 필터막힘이 발생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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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조사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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