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2인이상 공유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각 구·군청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상토지 관할구 · 군청에 분할신청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 토지등기부 등본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계 · 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등기촉탁 : 소관청에서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소에 분할 및 소유권정리 등기 촉탁
○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수수료 : 무료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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