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월 7일(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으로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배경)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사유)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

(유의사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명문화

(배경)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고, 중소사업장일수록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노후재원 축적에 부정적 영향

(개선)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로서 제도운영에 따른 부수적 비용부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다만,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

③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명시

(배경)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이자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함

(지연이자율)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
- 다만, 사업장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

④ DB형 재정검증 강화 및 최소적립비율 상향

(배경) 확정급여형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는 예상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어떻게 적립금을 평가하여 충족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미비

(재정검증 강화)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함

(최소적립비율) 의무적립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규정

⑤ 사용자의 책무 강화

(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최종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전환 등의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공, 가입자교육 등을 협조하도록 함

※ 사용자 책무 및 금지행위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경우(임금피크제의 실시, 연봉 또는 임금 삭감 등) 가입자에게 알릴 것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 제출(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 허위작성 행위금지
▴약정된 부가서비스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 요구 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요구 금지 등

⑥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인 특별한 이익을 구체화

(배경) 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 이익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곤란

(특별이익 범위) 특별한 이익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벌칙 적용 근거 마련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금품의 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
※ 위반시 벌칙: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특별한 이익의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⑦ 모집인의 업무·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

(배경)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
(업무범위)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제도 설명, 소개 및 중개, 질의사항 전달 등)
(자격요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준수사항)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 금지, 둘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금지 등을 규정

※ 모집인의 준수사항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업무 수행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불완전판매 행위 등 금지)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위탁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등

⑧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부담금 납입한도 설정

(배경) 개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납입한도)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하여 연간 12백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제한
*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한도를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령)

⑨ 제도 폐지·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기본적 조치사항

(배경) 현행 법령에는 제도폐지, 제도중단 등 관련 조항이 미흡하여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규정 강화
(개선) 제도변경 등의 과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 미납부담금의 납입 등을 규정하였고, 사업자는 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운용, 급여지급 등 기본적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

이번 법령개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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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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