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신청기준을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심사신청 기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형자들은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왜 나는 기준에 해당하는데, 가석방하지 않는가”라는 등의 항의를 무수히 제기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담당 교도관 등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행형 목적상 부득이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가석방 심사 신청기준은 무기수, 장기수, 강력범등 제한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및 급외자등 6단계로 나누어 신청가능한 형집행율을 구별하고 있음
급외자는 중환자, 고령자(70세 이상), 장애자·환자·임산부, 단기수형자로 나뉘는바, 고령자 또는 중환자는 55% 형집행을 한 경우에는 가석방심사 신청을 할 수 있음
그와 같이 신청을 하여 가석방된 경우가 2004년의 경우 10명(1명은 형집행율이 51~60%, 9명은 형집행율이 61~70%) 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형집행율이 58.6%인 급외자 ○○○(살인으로 징역 7년 확정)에 대하여 석탄일에 맞추어 가석방한 전례가 있음
전 IOC 위원 김운용은 구치소 입소 이후 현재까지 외부통원치료 30회, 입원치료 12회를 할 정도로 “우안 녹내장, 중증 고혈압 및 합병증”으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
그리하여 가석방심사 신청 기준을 충족한 이후, 신청권자인 서울구치소장이 지난달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한편, “기준대로 하여야 하며, 유명인이라고 하여 역차별을 둘 수 없다. 중증 환자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개진되어, 논의 끝에 일단 1회 심사를 보류한 바 있음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모두 8인의 위원(나머지 내부위원은 검찰국장, 보호국장, 교정국장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1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등 4명임)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함
그러나,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형집행율이 59.9%에 이르러 급외자로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김운용 전 위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석방키로 결정하게 된 것임
이상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동인을 가석방하게 된 것일 뿐, 다른 어떤 사항도 심사신청 및 결정의 기준이 된 바 없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된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람
외부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에서 탈락한 수형자 특히 조직폭력 등 강력범 수형자 등에 의한 생명, 신체의 해악 고지 등 역기능이 염려되기 때문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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