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제공 추진
- 설명회 내용 : 청산서비스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설명
- 참석대상 :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투자업 인가 은행/증권사 담당임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2009년 9월 G20 합의에 따라 추진중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기관(CCP*)을 통한 청산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금융위원회)는 2011.7.26일 KRX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으로 인가할 예정임을 발표**
* Central Counterparty
** 관련 금융위 보도자료(‘11.7.26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11.11.22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12.30.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현재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 등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정무위) 계류중
※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경과 : (’11.7.4) 자본시장법 개정 공청회 → (’11.7.26)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11.11.25) 개정안 국회(정무위) 제출
(추진경과) 거래소(KRX)는 정부발표(’11.7.26)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제도(안)을 마련
거래소는 업계(은행/증권사) 실무자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청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CCP 거래제도와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안 마련
2. CCP 청산의 기본구조
개별 당사자간의 장외거래에 거래소(KRX)가 개입하여 거래상대방(CCP: Central Counterparty)이 됨으로써 결제이행책임을 부담
→ CCP가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 완화
3. 제도안 주요내용
□ 최초 청산대상상품 : ‘원화’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을 2012년 최초 청산서비스 대상으로 함
→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서비스 이후 달러IRS, NDF, CDS 등으로 청산서비스 대상 확대
□ 청산참가자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은행 47, 증권회사 32)
은행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Branch)도 포함
청산참가자는 거래소에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로 청산에 참여
- 청산회원(clearing member)은 거래소와 직접 청산결제를 행하는 자로서 거래소에 대해 결제이행책임을 부담
- 청산위탁자(clearing customer)는 청산회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산에 참가하는 자로서 청산회원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
청산회원 재무요건
- 자기자본 1조원 이상(모회사가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본사(3조원 이상)가 이행책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 이상으로 함)
- 자기자본비율 : 은행의 경우 BIS비율 8%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
□ 결제리스크 관리 : 장내시장(증권/장내파생상품) 리스크 관리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되, 장외파생상품거래 특성을 반영
(일일정산) 이자율스왑 계약의 현재가치(NPV*)를 평가하여 그 변동금액을 매일 수수 * net present value
(증거금)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증거금(margin)을 징수
-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에게 증거금 납부
- 증거금은 현금 외에 외화, 대용증권으로도 납부 가능
(공동기금) 장내시장 공동기금과 별도로 장외파생상품 청산목적의 공동기금을 별도 적립
- 공동기금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
- 현금 외에 국채/통안채로도 납부 가능
3. 기대효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시스테믹 리스크*가 완화되어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
*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파산을 야기하여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
→ G20도 이러한 취지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CCP 청산을 의무화
□ CCP 청산은 개별 금융회사에게도 유리
(거래상대방 리스크 해소로 결제리스크 축소) CCP가 결제이행책임을 지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해소되고, 결제대금의 차감을 통해 결제규모가 감소되어 결제리스크가 축소
- 또한, CCP로 결제업무가 집중되고 차감으로 결제업무량도 감소
(자기자본 요건) 금융회사가 CCP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할 경우 BIS 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가중치가 2% 수준으로 낮게 적용
- 이에 반해 비청산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 20%에서 100%의 위험가중치(risk weight) 적용
→ 동기준은 2013년부터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CCP 청산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됨
(증거금 요건 강화) CCP 청산을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증거금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CCP 청산의 메리트가 커질 전망
- BCBS(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는 금년 6월경 증거금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2012년 연내(11~12월) 청산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
자본시장법 개정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산업무규정 제정, 시스템 개발 등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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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신사업부 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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