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산지관리법’이 지난 2월 공포되어, 2012. 8.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로 지정 할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산간오지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산지전용신고토록 하였으며,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또는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발굴 행위를 보전산지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산림관리법령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시·군 산지 관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시로 개선 발굴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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