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 본격 시행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평가되던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제·개정 조례·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지난 해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2013년 회계연도 부터는 성인지(性認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바 2013년 예산 편성에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함께 연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성인지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은 아직 일선 행정에서도 생소한 용어이므로, 앞으로 전라북도는 지역별로 순회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조기에 정착되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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