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울산--(뉴스와이어)--내년부터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였던 고시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지난 2월 22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이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에 해당 다중이용업주가 보험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영세업소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여 서둘러 가입을 강요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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