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확대로 재해발생요인 최소화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이상기후와 도시·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을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3월 2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공포일 : 2012. 3. 2, 법률 제23652호, 관보 제17711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

금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도시침수,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전, 주택건설사업 승인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20개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개정된 시행령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3.13~3.19기간 중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210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