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구체화 된다
- 3월 9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
동 특별법의 제정 배경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 마트 진동사건(‘11.7.5)’ 등의 재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동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허가 전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심의토록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 구축,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계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상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동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됨으로서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했다.
※ 2012. 2월말 현재 전국의 준공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262동(초고층 : 67, 지하연계 : 195)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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