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 우리나라 지진방재대책 한 단계 높아져

- 최근 잦은 지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뉴스와이어)--3월 11일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규모 9.0의 지진과 함께 30미터가 넘는 해일이 발생하여 2만여명의 시민이 사망 또는 실종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소방방재청장(이기환)은 일본 대지진 1년을 맞아 국내 지진대비체계 현장점검을 위해 삼척 임원항*과 울진 원자력 발전소로 떠나기에 앞서(3월 12일 현장 방문 예정),
* ‘83.5.16일 삼척 임원항 인근에서는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최대파고 2미터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5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2, 실종 2)와 4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대비에 있어 안전강국이라 일컬어지던 일본에서 발생한 지난 지진피해를 계기로 국내 지진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해일에 대한 실시간·과학적 대응체계의 구축이다. 그동안의 지진해일 대책은 지진해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보다는 과거 피해자료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설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특보발령시 무조건적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 위주였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지진 발생시 5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해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의해 침수될 지역까지 알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자료는 평상시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과학적·실효적 대피지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금년안에 인구밀집지역 등 43개소에 대해 확대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촉진대책이 시행된다. 공공 시설물의 내진보강 현황이 매년 4월 신문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나라 공공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소관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감시를 통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내진보강 민간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국내 지진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간단한 교육을 거쳐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진성능확인 도우미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며, 내진성능평가 표준매뉴얼도 지자체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역의 지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제작된다. 우선 5대 광역도시 위주로 지진발생의 원인인 단층을 조사하여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각종 시설배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역사지진과 최근 지진발생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지진발생 위험도를 표시하는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내진설계시 보다 정확한 기준값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진발생시 댐, 교량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진발생을 관측하기 위해 지반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와는 별도로 댐, 교량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제 지진발생시 지상과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값의 비교를 통한 거동분석으로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내 지진연구의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국내 주요 시설물 총 600여개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예정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금년 4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응훈련이 실시되고
※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매년 최소 1회이상 전국민 지진 또는 지진해일 훈련 참여 유도

초등학생용 교육자료가 금년부터 일선 교육현장에서 배포되어 어렸을때부터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득하게 된다.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인접국가의 지진발생에 협력·대처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금년 개최될 예정*이며,
* 한·중·일 3국 교류협력국을 통해 10월 중 실시협의중

관련 행정기관간 MOU 체결을 추진하여 지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구조·구급 등 분야에서 협력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대책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정지하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해일 발생을 전제로 기존 원전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일에 대한 안전 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원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해안방벽을 높일 예정이며,
* 예상 최고 해수위를 기준으로 모든 원전이 안전 여유고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상전력계통 및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구조물에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6개 분야 50개의 장단기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장은 한 단계 높아진 지진방재대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진피해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1년을 돌아보며 지진대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지진 및 지진해일로부터 소증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4월에 실시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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