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 서울 지역 변호사 40명을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4월 초 전국으로 확대

- 중소 콘텐츠 사업체의 콘텐츠 거래․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3월 9일 위촉하였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콘텐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별도의 법무지원팀을 두고 있지 못해 콘텐츠 유통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여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
02-3704-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