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동 제도개선은 지난 1.6 유관기관 합동대책반(금융위·금감원·거래소)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며, 증권회사, 상장회사협의회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동 결과를 반영하였음
- 시장경보제도 :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켜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
- 예방조치 요구제도 : 매매거래 양태상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가 ‘경고→수탁거부’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 억제
□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시장경보제도 강화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조기 지정
- 시장경보종목 지정의 주가상승비율 완화 및 대상기간 단축
매매거래정지 확대
- 투자경고종목 지정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정지 제도 신설
2. 예방조치요구 제도 강화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증권회사)에 ‘수탁거부예고’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여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고 단기급등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사전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이상급등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1팀
박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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