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이용 불법 신·증축 등 위법행위 단속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20㎝의 물체도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위법건축물 등을 가려내 불법 신·증축 등의 행위 단속이 용이해졌다.

시는 최첨단 항공사진판독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0년 촬영 항공사진과 지난해 12월 촬영 항공사진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비교 판독해 새롭게 발생한 토지형질변경, 건물의 신축과 증축, 증개축한 사항을 밝혀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이달부터 공원관리사업소 및 5개 구청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실시, 토지 및 건축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며, 특히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이뤄질때까지 매년 부과된다”라며 “반드시 신축 등 행위를 하기 전에 인허가 대상여부를 해당구청에 반드시 문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90년 이후 항공사진에 대해 민원발급하고 있으며, 주로 소송 및 보상, 지목변경, 토지이용현황, 과세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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