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 세대가 많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부양능력 소득기준을 기조 130%에서 185%로 확대했다.
실제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월 266만 원 이상을 벌 경우, 종전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으나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379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조치로 1900세대가 수급자로 추가 지정, 55억 원상당의 관련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되던 이행급여특례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탈수급자의 사회 보험료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확대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해당돼지 않는 경우와 단전·단수가구, 학교 급식비 미납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 선정, 중앙·지방·민간의 각종 복지지원을 연계해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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