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부터 중국인이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거나 유럽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자국으로 귀국 시 국내 관광을 희망할 경우, 유럽 30개 국가(별표) 중 어느 1개국의 사증(영주권 포함) 및 예약된 연결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내 사증(VISA)없이 최장 30일까지 입국 가능하다.
현재 한·유럽간 직항노선이 있는 8개국은 물론, 직항노선이 없는 유럽 22개 국가로 여행하는 중국인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 최종목적지까지의 연결항공권만 확인되면 무사증입국이 허용된다.
이들은 입국시 관광통과(B-2)자격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입국일로부터 최장 30일간 관광목적으로 국내체류가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부유층 등 고소득자와 상사주재원, 기업인 및 그 가족들이 유럽여행 전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도시 거주자가 유럽을 여행할 경우 북경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항공산업 활성화 와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그간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5인 이상 단체객에 대해 단체사증을 발급하고, 일본·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여행자에 대해 무사증(NO-VISA)입국 조치하는 등 입국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향후 단체관광객 허용기준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국인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문화관광부와 협의중)
2004년 한 해 동안 중국인 입국자는 약 47만 2천여 명으로 2003년도 (약 34만 4천여명) 대비 1.4배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과여객의 경우도 2004년 한 해 동안 49,941명이 입국 2003년도(약 30,190명)에 비해 약 1.7배 늘어났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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