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밤 만든다…인공 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인공 빛 공해 줄이기에 나선다.

도는 도민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절제와 조화의 아름다운 경기도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도내 야간경관 실태조사, 외국의 야간경관 제도를 분석하고 반영한 기본방향,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빛 공해 민원사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조명,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조명, 도시기반시설조명 등 조명시설 특성별로 적용대상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조명사례를 사진(권장, 지양)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2월 1일 공포되어 1년 후에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도가 지역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조명환경관리구역(4종)을 지정해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의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선정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요령과 선정될 만한 대상지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지나친 인공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 체계적인 실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관련법 제정과 때를 같이해 제작·보급되어 법에 대한 이해와 홍보, 법 시행에 따른 사전대비를 돕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종합지침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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