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부적합 국유지 매각조건 완화
이에 따라 울산시는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 토지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에 대하여 적극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기준 완화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5년 이상 대부받아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매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유지상의 사인 건물 점유로 인한 수의매각 기준일이 ‘89. 1. 24이전에서 ’03. 12. 31이전으로 완화되어 점유자에게 매각기회를 제공하고, 영세규모 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일반 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 조건 완화로 동구 주전동 일대 70여 필지 약 6500㎡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 적극 매각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재산권행사 및 대부료 등 경제적인 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지 매각 조건 완화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고 처분기준에 맞지 않아 매각이 어려웠던 국유지 상당 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는 향후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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