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투자이민은 워싱턴 주정부채권…국민이주, 10일 오후 2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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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2012-03-08 16:00
서울--(뉴스와이어)--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유학, 혹은 미국이민을 생각해보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각종 사회보장과 소득보장 혜택뿐만 아니라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 교육과 대학 학자금 지원 및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EB-5 투자이민은 우선 이민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이민국의 심사 과정을 거쳐 약 6~8개월 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임시 영주권도 정식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2년 후 조건 해지를 통해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투자이민의 핵심이다. 정식 영주권은 투자한 사업체에서 2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임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조건은 바로 50만불 투자금액에 대한 출처이다.

일단, 지난 5년간의 개인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것만으로 50만불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서류, 증권서류, 상속, 증여 등 합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투자이민 수속 노하우가 풍부한 미국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내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EB-5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미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이민국에서 승인한 리저널센터는 약 200여개 이상이며 이중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자이민의 가장 주된 목적인 영주권의 취득과 원금상환부분이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 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이주(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의 경우는 여타 프로젝트들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원금상환의 경우 본 프로젝트는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투자한다. S&P 신용등급이 AA+인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시애틀(Seattle)과 벨뷰(Bellevue) 지역을 연결하는 SR 520대교 재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약 20억 달러) 중에서 약 2억5천만 달러를 EB-5 투자자에게 할당한다. 바로 이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국민이주 부사장인 박용남 미국 변호사는 “100퍼센트 완벽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없지만 워싱턴주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여개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워싱턴 주정부가 파산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보존할 수 있고 10년 영주권 승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채권 수익률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본 프로젝트 관련하여 국민이주(주)에서는 오는 3월 10일(토) 오후 2시에 설명회를 실시한다. 장소는 국민이주 세미나실(서울 역삼동 지하철2호선 선릉역 4번출구 전방100M 한신인터밸리24 서관7층)이며 국민이주 박용남 미국변호사와 국민은행 외환프라자 엄철운팀장, 그리고 투자이민전문가들의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www.kmmc.co.kr, 02-563-5638

웹사이트: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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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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