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되었다.

※ 에치온(Ethion)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음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제품>

제품명 : 건고추(원산지 : 인도)
수입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 ASIAN FOOD INDUSTRIES
포장일자 : 2011. 9. 15
수입신고수리번호 : 11532-11-100250U, 11532-11-100251U, 11532-11-110027U, 11532-11-110069U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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