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2년 조건불리직불제 665개 마을로 확대 시행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12년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난해 571개 법정리보다 94개 마을이 추가된 665개 법정리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선정 조건은 마을전체의 경지율이 22%이하로 낮으면서,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의 면적이 전체의 50%보다 많은 마을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농지전용과 개간 등으로 경지율 및 경사도 비율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대상지 재선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4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도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대상면적은 지난해 18,356ha에서 1,577ha가 증가한 19,933ha로 약 9%가량이 확대됨으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지역에서는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할 경우 ha당 밭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매년 지급받게 되며, 이중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단위로 조직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와 마을 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불금지급대상자는 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진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김주령 친환경농업과장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확대는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단위의 발전기금 확보를 가능케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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