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차 출동시 양보운전 위반차량 단속 시행

전주--(뉴스와이어)--내일(3.9)부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소방차량이 출동 중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피양방송(화재·구조·구급 출동 중이므로 차량을 피양)을 실시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시행하며, 주요 단속차량 위반기준은 우측·좌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 하지 않는 경우와 출동 중인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며, 단속시행을 통하여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6만원, 승용자동차는 5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 또는 좌측가장자리

- 편도1차선에서는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지정지

- 편도2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운행

- 편도3차선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운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심평강 본부장은 “소방차량의 도착시간이 곧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므로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들이 양보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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