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다만 민원인은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 시 최초 허가증 이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하며, 제출된 스캔본과 전자민원시스템의 변경이력이 상이할 경우에는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변경심사 시 허가사항 파악과 변경허가 사항의 허가증 이면 기재를 위하여 허가증 원본이 제출되어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편의 도모 및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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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구강소화기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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