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 6개 주요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함의 도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월 12일(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동자동)에서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 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와 업계, 정책 담당자가 토론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수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그중 디지털 환경 대응, 문화 산업 기반 구축,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등 정책 개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주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남형두 연세대 교수),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이상정 경희대 교수),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정상철 문화관광연구원 박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안효질 고려대 교수),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강대오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 이상 6개이다.

남형두 연세대 교수는 케이 팝(k-pop) 등의 한류와 김연아 등의 세계적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용자는 권리 범위 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학계의 찬반 논의도 활발하므로, 이번 발표가 기존 쟁점들을 생산적으로 심화시키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는 전송과 유사한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전송과 달리 채권적 성격의 보상청구권 대상에만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 연구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형태 다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바, 배타적 권리 제한 적격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은 제외(저작권법 제2조 ⑪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발표회가 학계(연구)-현장-정부(정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형 정책 연구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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