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병역처분을 예전에 받았어도 새 법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다시 받아야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1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역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병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개정된 병역법의 입법취지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헌법상의 위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의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입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역법 개정이전에 입영의 의무가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이 아닌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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