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금속재질 인공엉덩이관절’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이번 발표에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 하도록 수정 권고하였다.
※ 참고: 2010년 5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제품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식 후 5년간 정기검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식약청은 MHRA의 발표를 토대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지식에 근거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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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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