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방사능 특허기술로 잡아야
- 방사성 물질 제거 기술 특허출원 현황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술에 관해 최근 10년 간 170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는데, 2002 ~ 2005년에는 매년 9건 정도가 출원되었으나 2006 ~ 2011년에는 매년 23건 정도가 출원되어 2006년 이후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술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기계적 방법(82건, 48%), 화학적 방법(66건, 39%), 전기화학적 방법(22건, 13%) 순으로 출원 건수가 많았다. 또한, 이를 출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출원인이 내국인(145건, 85%)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계적 방법은 절삭공구를 이용하여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을 직접 깎아내는 것이고, 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시설, 토양의 표면에 시약을 접촉시켜 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며, 전기화학적 방법은 오염된 토양 등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류를 흘려 오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특히 상기 전기화학적 방법은 2007 ~ 2009년 사이에 내국인에 의해 많이 출원되었고,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이 기술을 이용하여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 사정으로 현재는 참여가 보류된 상태이다.
방사성 물질은 태우거나 중화시켜 화학적 형태를 변화시키더라도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반감기가 보통 수십만 년에 이른다. 따라서 오염된 시설, 토양 등의 표면으로부터 제거한 방사성 물질은 원칙적으로 모두 회수한 후 고체화하여 현재 환경으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고체화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유리 구조와 결합시켜 안정된 형태로 가두어 두는 유리화 기술이 있으며, 고체화된 방사성 물질은 지하 처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앞으로 원전 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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