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또는 신설 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오는 3월 12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3월12일(월)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소재 aT센터(5층 대회의실)에서, 3월19일(월) 설명회는 제조판매 업체(종전 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12년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사항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 ▲화장품 전자민원창구 민원설명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법 등이며, 의견 소통 시간도 별도로 주어지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관련 정책 이해를 도모하여 법 이행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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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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