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카보나, ‘탄소성형체 제조방법’ 특허권리범위 확인 승소 판결

- 동일 청구인의 특허 무효심판 승소에 이어 두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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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카보나
2012-03-09 17:29
화성--(뉴스와이어)--99% 고순도 탄소성형체 전문기업 (주)나노카보나(대표이사 회장 신일산)는 최근 자사의 등록특허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과 관련한 특허 권리범위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제10부(심판장 제대식)는 지난 2월 23일 심결을 통해 특허 제596026호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과 이 사건 청구인 정○○씨의 ‘침대 상판용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이하 확인대상발명) 간의 권리범위를 놓고 “확인대상발명은 피청구인의 발명특허 내용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동일 청구인이 등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내용은 피청구인 (주)나노카보나가 보유한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발명특허 기술은 동종업계에서 (주)나노카보나의 발명특허 내용만이 인정받게 됐다.

또한 이번 승소 판결은 지난 1월 31일 특허심판원 제10부(심판장 김연호)에서 특허 제596026호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의 무효심판(동일 청구인)을 놓고 청구인의 무효심판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나노카보나)의 탄소성형체 물성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조방법에 대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속 승소를 기록한 만큼 동종 건강 숯침대 업계에서 만큼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게 됐다.

한편 (주)나노카보나는 이번에 승소한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에 의해 99% 탄소소재의 숯판넬을 이용한 ‘럭스데이’, ‘블랙다이아몬드’, ‘명품골드’ 등과 같은 숯침대 제품들은 현재 시중에서 건강 기능성 온열침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 제품들은 다량의 원적외선에 의한 온열효과로 인체의 자연치유력과 면역성을 증대시키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 특히 아토피염 등의 피부 및 호흡질환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올해 2011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을 한층 진보시킨 ‘무냉각 고압축 · 고효율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을 새로 발명특허 등록하고, 향후 비정질 탄소성형체의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시중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노카보나 개요
나노카보나는 숯(60%)을 이용한 탄소 99.5% 고순도 탄소성형체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숯침대, 숯소파 등 기능성 가구를 비롯하여 200여종이 넘는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탄소성형체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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