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2011년도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1)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2)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11.8월~11월
3) 재난위험시설 :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 E등급의 시설·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물은 102,000개소로 89.6%, 시설물이 11,851개소로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4,805개소, 경기 22,382개소로 2개 시·도에 전체의 41.4%가 집중되어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일정기간 경과(교량 10년이상, 공동주택 15년이상) 시설에 대한 추가지정과 시설물 복합·대형화로 대형건축물 등이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위험요소가 큰 건축공사장 63개소, 토목공사장 38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66개소가 추가되어 1,042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170개소(19.5%)가 증가하였다.
또한, 공사장 107개소, 교량 24개소, 공동주택 22개소 등 총 176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작년에 해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31개소, 강원 10개소, 전북 8개소 등이 공사완료, 보수보강 및 재건축 등에 의해 해소되었다.
2011년 일제조사결과 1,042개소 재난위험시설 중 금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 250개소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자체 재정상황, 재건축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3년에 290, 2014년에 261, 2015년에 106, 2016년도에 102개소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 겨울은 평년에 비하여 연일 지속된 영하권 및 한파로 동결심도가 깊어져 해빙기를 맞아 지층팽창으로 인한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의 붕괴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당부한 가운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현장점검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4) 동결심도 : ‘91~’10 국도기준 남부권 40㎝이하, 중부권 40-120㎝, 북부권 130㎝이상
※ 동결심도는 햇볕이 쪼이는 조건, 흙의 종류, 배수 조건 등 지역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금년은 혹한 추위로 인해 동결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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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사 전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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