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3.15(목)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리·냄새상표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표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변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출원인, 변리사,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리·냄새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등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심사기준 등 ▲출원인의 사용의사 확인 기준 ▲우선심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타 참가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457)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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