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중도 해지는 당연한 권리

수원--(뉴스와이어)--#사례=A씨는 방문판매원에게 학습지를 2년 동안 구독하기로 하고 매월 16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몇 달 후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 해지하려 했더니 업체는 ‘계약 기간 이내 절대 해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지는 ‘계속 거래’에 해당돼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학습지를 선택할 때에는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중도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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