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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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3-12 12:00
서울--(뉴스와이어)--’12.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
**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11년 발행금액 2,350억원(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발행)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됨.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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