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인에 대한 기업내전근자 비자의 유효기한을 5년으로 연장 조치
※ L 비자란?
- 미국 기업이 외국에 지사 등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기업이 미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사-지사간 또는 지사간 전근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비자
※ L 비자의 종류는?
- L-1A 비자: 관리자급 전근자에게 발급되는 L비자
- L-1B 비자: 특수지식(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에게 발급되는 L비자
- L-2 비자: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되는 L비자
미 국무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계기에 한·미 양국 통상장관이 L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약속한 합의의사록(2011.2.10)의 이행을 위하여, L비자 유효기간에 대한 국무부 규정(22 CFR 41.54(c))을 2012.2.14 개정·공고하였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L비자 발급과 관련, 외교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미국의 일선 영사로 하여금, L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유효기간(5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2.3.9)
지금까지, 미국내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체류 3년 경과시 L비자 연장을 위해 해외로 이동하여 대면 인터뷰를 보는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 왔던 것을 감안시, 금번 L비자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국내 주재 한국인 주재원들의 편익 증가는 물론, 기업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비자 신청자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전근자로 파악되는바, 유효기간 연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근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는 “L비자”와 별도로, 미 이민국(U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부여받는 “L 체류자격”은 최초 3년 부여 이후 미국내에서 우편으로 2년까지 추가 연장 필요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 최동규
2100-8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