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3년 상반기 156대, 2004년 상반기 98대에서 2005년도 상반기에는 75대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 상반기 2,080대를 계측하여 운행제한 규정(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운행차량)을 위반한 75대(토사 20대, 골재 12대, 컨테이너 12대, 고철 9대, 폐기물 3대, 기타 19대)를 적발하였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과적차량 운행으로 도로파손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단속반을 2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관내로 들어오는 시 외곽노선인 조치원, 신탄진, 논산 등 9개노선과 관내 주요노선인 계룡로, 금병로, 둔산대로, 갑천우안도로 등 10개 노선에서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등 적재화물 중차량에 대하여 주간 및 야간 집중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하여 관내 610개 건설 및 화물운송업체 등에 운행제한 준수 안내문 발송과 운전자, 소유자 등에 대한 홍보전단 배포와 대형공사현장 방문계도 등 준법운행 고취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건설관리본부는 사전 운행예방을 위하여 과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순찰 및 계도활동을 중점 실시하면서 규정이상으로 과다하게 짐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자, 소유자 과적 지시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벌칙을 엄히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과다하게 짐을 싣고 차량을 운행차량 :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재량 측정을 방해 행위 및 도주차량에 : 도로법 제82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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