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연납 자동차세 11억 환급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미FTA 발효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오는 15일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정산해 차액분이 환급되는 것이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된다.
광주시 환급대상 차량은 약 2만7천여대, 10억8천만원 가량으로 이는 1월 연납차량 10만5천대 323억의 3.3%(금액대비, 교육세 포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구 세무과에서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환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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